자전거도로 두고 일반도로 가다 사고…“지자체 책임없어”

자전거도로 두고 일반도로 가다 사고…“지자체 책임없어”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0-12-12 09:00
수정 2020-12-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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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를 두고 일반 도로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면 지자체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6단독 윤원묵 부장판사는 A씨가 양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양산시 한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지자체가 벚꽃축제를 위해 차량을 통제하고자 설치해 놓은 줄에 걸려 넘어져 전치 8주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드럼통과 드럼통 사이에 설치된 줄이 맨눈으로 보기 어려워 사고를 당했다며 3300만원 가량을 지자체가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해당 도로 옆에 자전거 통행을 위한 별도의 도로가 있었는데도 A씨가 일반도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당시 차량 통제 목적으로 드럼통이 있는 것을 A씨가 충분히 인지했는데도 그 사이로 운행한 점, A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교차로이던 사고 지점을 통과하려 한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해당 도로 통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입간판(세움 간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했던 사실까지 종합하면 지자체 측 안전조치 의무 소홀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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