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하는 모녀 공격한 개 주인에게 징역 2년 실형 선고

산책하는 모녀 공격한 개 주인에게 징역 2년 실형 선고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10-28 16:38
수정 2021-10-28 16: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산책 나온 사람들을 공격해 다치게 한 사냥개 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황성욱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 주인 A(6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가 심하고 사안이 중대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가해자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전에도 개가 사람을 공격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목줄을 채우지 않고 안전 조처를 하지 않아 산책 중이던 주민 2명에게 중상을 입힌 점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경북 문경시 영순면 한 산책로에서 자신이 기르는 사냥개 3마리를 포함해 개 6마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등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산책 나온 여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