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스토킹처벌법 시행 일주일 만에 23건 신고 9명 입건

대구경찰, 스토킹처벌법 시행 일주일 만에 23건 신고 9명 입건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10-29 08:32
수정 2021-10-2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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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시행 일주일 만에 관련 신고가 23건이 접수돼 피의자 9명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2일 옛 여자 친구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며 전화하고 집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한 20대 남성을 입건했다.

또 24일 짝사랑하던 직장 동료를 몰래 따라다닌 60대 남성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25일에는 평소 호감이 있던 여성 집 앞에서 ‘만나달라’며 고성을 지르고 여러 차례 행패를 부린 70대 남성을 입건하기도 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의 핵심 요건은 ‘지속성’과 ‘반복성’이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지칭한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가해자에게 경고하고 피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하고, 재발 우려가 있으면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긴급 응급조치로 대응하고 있다.

또 필요하면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조치도 적극적으로 할 방침이다.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흉기 휴대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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