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상관 모욕 예비역 병사에 징역형

인천지법, 상관 모욕 예비역 병사에 징역형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11-14 14:18
수정 2021-11-14 14: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인천지법은 군복무 당시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과 5월 충북에 한 군부대 복무 당시 여군 부사관 B씨와 C중위로 부터 근무 및 훈련 태도와 관련한 지적을 받자 동료 병사에게 두 상급자를 험담하는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예비군 물자 정리 작업 과정에서 다른 병사와 장난을 치다가 B씨로부터 지적을 받았다는 이유로 “장난칠 수도 있지 ○○ 예민하네”라거나 “○○, 그 ○ 얼굴 보기도 싫네”라는 등 심한 욕설을 했다. 또 지난 5월 중순에도 중위 C씨로부터 뜀걸음 중 걷지 말라는 지적을 받자 다른 병사에게 “○○○, 왜 이렇게 ○같냐”는 등 C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