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스토킹 살인’ 피해자 신고, 파출소에 실시간 전달 안됐다”

[속보] “‘스토킹 살인’ 피해자 신고, 파출소에 실시간 전달 안됐다”

최선을 기자
입력 2021-12-07 08:13
수정 2021-12-07 08: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통화 종료 후 전달’로 사건코드 분류

이미지 확대
스마트워치
스마트워치
최근 서울에서 벌어진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로 경찰 상황실에 처음 신고할 당시 실시간으로 일선 파출소에 신고 내용이 전달된 것이 아니라 통화를 다 마친 뒤 하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국민의힘) 의원은 서울경찰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오전 11시 27분부터 11시 29분까지 2분간 1차 신고를 했고, 11시 33분부터 11시 39분까지 6분간 2차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경찰이 1차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 내용을 일선 파출소에 하달한 시간은 11시 29분으로 1차 신고 통화가 아예 종료된 시점이었다.

스마트워치 신고접수 시 경찰 상황실 직원은 사건의 위중함을 따져 전산시스템상 사건 코드를 ‘0’부터 ‘4’까지 분류하는데, 코드 0을 제외한 나머지 코드는 신고접수 통화가 완전히 끝나야 신고 내용을 관할 파출소에 하달할 수 있다.

최 의원은 “경찰이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의 신고 접수에 대해 임의로 코드 1을 적용, 2분간의 통화가 끝난 후에야 비로소 신고 내용을 하달했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