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업 중 훈계 교사 흉기로 찌른 고교생 구속영장 발부

법원, 수업 중 훈계 교사 흉기로 찌른 고교생 구속영장 발부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2-04-15 20:13
수정 2022-04-15 20: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흉기난동
흉기난동
자신을 훈계한 교사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고교생이 구속됐다.

15일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된 A군(18)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지난 13일 인천시 남동구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흉기로 교사 B씨(46)의 가슴과 팔 등을 찔렀다.

A군은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전 “선생님을 죽일 의도가 있었나?”, “선생님에게 할말 없나?”, “선생님과 사이가 안 좋았냐? 그 전에 마찰이 있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푹 숙인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조사 결과 A군은 수업 중 잠을 자다가 교사 B씨에게 훈계를 듣자 교실 밖으로 뛰쳐 나간 뒤,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훔쳐 되돌아와 수업 중이던 B씨를 찔렀다. A군은 교사를 찌르는 것을 말리던 친구도 흉기로 찔렀다. A군은 동급생들이 112에 신고 후, 도주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