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변호사 빌딩 화재… 구조 기다리는 시민들

대구 변호사 빌딩 화재… 구조 기다리는 시민들

신성은 기자
입력 2022-06-09 13:40
수정 2022-06-09 14: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지하 2층, 지상 5층짜리 변호사 사무실 밀집 빌딩에서 9일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다쳤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통해 50대 용의자를 특정했으나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5분께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법원 인근 지하 2층 지상 5층짜리 빌딩 2층에서 불이 났다.

화재 당시 “건물 2층에서 검은 연기 보이고 폭발음도 들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이 불로 건물 내에 있던 신원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7명이 숨졌다. 또 40여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는 남자 5명, 여자 2명으로 모두 불이 난 2층 사무실에서 나왔다. 

불이 나자 소방차 60여대와 소방인력 160여명이 동원돼 불을 끄고 입주자들을 구조했다. 이날 불은 20여분만인 오전 11시 17분께 진화됐다.

대구경찰청은 CCTV 등을 분석해 통해 50대 용의자를 특정했으나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용의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사무실에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상 방화 용의자가 이날 주거지에서 뭔가 들고 나오는 장면을 확인하고 상세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불이 난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된 송사 사건의 상대인 용의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사무실에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