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상대로 ‘연이자 2086%’ 불법채권 추심 등 42명 검거

고등학생 상대로 ‘연이자 2086%’ 불법채권 추심 등 42명 검거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2-08-16 13:47
수정 2022-08-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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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중원경찰서
성남중원경찰서
고등학생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고 최대 연 2086% 이자를 요구한 일당이 경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고등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불법채권추심과 작업대출을 한 피의자 42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중 불법채권추심 및 무등록대부업을 벌인 24명은 과거 학교 선후배 관계라는 등을 이용해 피해자에 접근한 뒤 불법대출을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2019년 당시 고등학생이던 피해자 A씨에게 550만원을 대출해주고 주 40%(연 2086%)의 높은 이자를 요구했다. 2년여 흐른 2021년 6월쯤 A씨가 원금과 이자 2100만원을 변제했으나 이들은 A씨를 협박해 허위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뒤 1700만원을 갈취했다.

또 여대생 등 12명을 대상으로 “작업대출을 받으면 10~15%의 금액을 수고비로 지급하고 신용등급도 올라갈 수 있다”고 속여 금융기관에 위조한 대출서류 30건을 제출해 불법작업대출 2억5000만원, 휴대폰 소액결제 1억5000만원 등 4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18명도 검거됐다.

경찰은 추가 혐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성남시 불법사금융 금융복지센터와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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