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술 취해 말다툼하다… 아파트 이웃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새벽에 술 취해 말다툼하다… 아파트 이웃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5-15 11:17
수정 2023-05-15 11: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웃 주민과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60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50분쯤 제주시 아라동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서 40대 B씨와 말을 하던 중 화가 나 흉기로 복부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평소 알던 지낸 사이로 확인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피해자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흉기 출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