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챗으로 중국인 불법취업 알선한 브로커 덜미

위챗으로 중국인 불법취업 알선한 브로커 덜미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7-14 17:22
수정 2023-07-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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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중국내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위챗을 통해 중국인 불법 취업을 알선한 브로커들이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지난 13일 서귀포시 대정읍 수산물가공공장에 불법 취업을 알선한 중국인 브로커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브로커는 중국 국적의 40대 여성으로, 중국 내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위챗(WeChat)’을 통해 중국인들을 공장 등에 소개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이 40대 여성은 지난 6월 13일 제주국제공항에서 무사증 입도한 중국인 4명을 인솔해 서귀포시 대정읍 수산물가공공장에 알선한 것으로 파악했다.

서귀포해경은 지난 6월 23일 수산물가공공장에 불법 고용된 중국인 남성을 검거한 바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이들 중 4명을 취업 알선한 브로커를 추가 검거했다.

브로커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시인하였으나, ‘위챗’을 통해 인솔을 의뢰한 사람에 대한 정보는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또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당시 인솔한 4명 외에도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15명이 더 있었으며, 다른 브로커들이 인솔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97조 벌칙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 권유한 사람은 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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