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압수한 마약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강원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장 30대 A씨와 모임을 함께 한 남성 7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27일 오전 5시쯤 용산구 원효로1가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추락해 숨졌다. 당시 A씨와 함께 있었던 이들은 “운동 동호회로 모였고, A씨가 창문을 열고 투신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A씨와 함께 있었던 동석자 7명 중 5명은 간이시약 검사에서 케타민·엑스터시·코카인 등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검사를 거부한 나머지 2명도 강제 수단을 동원해 검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하기 전날인 26일 오후 10시부터 모임이 시작됐고, 참석자 중 미성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 모임 동석자들이 모두 10여명이었다는 정황을 포착해 이들에 대해서도 마약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행 중 1명의 주거지인 이 아파트에서 주사기와 알약 등을 압수한 경찰은 이를 정밀 감정하고 있다.
숨진 A씨는 당시 소속 경찰청에 ‘관외 여행’을 신청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A씨가 마약 수사를 위해 잠복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A씨의 시신을 부검해 “직접적인 사인은 ‘여러 둔력에 의한 손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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