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태광 이호진 회장 ‘횡령·배임 의혹’ 두 번째 압수수색

경찰, 태광 이호진 회장 ‘횡령·배임 의혹’ 두 번째 압수수색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3-11-20 14:34
수정 2023-11-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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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018년 12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018년 12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업무상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경기 용인의 태광골프연습장, 서울 중구의 그룹 계열사 티시스 사무실 등 2곳에 수사관을 보내 태광CC의 골프연습장 공사비 대납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태광그룹 미래경영협의회 사무실, 태광CC, 이 전 회장의 자택에 이은 두 번째 압수수색이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이 계열사 직원들의 계좌로 허위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이중급여를 받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 60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하고, 계열사 법인카드 8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태광그룹은 경찰의 강제 수사 착수에 “이 전 회장의 공백 동안 벌어진 전임 경영진의 전횡”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지 두 달 만에 다시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 전 회장은 태광산업이 생산하는 섬유제품 규모를 조작해 회사자금 421억원, 법인세 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구속기소된 바 있다. 건강상 이유로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황제 보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2018년 다시 구속돼 징역 3년 형이 확정됐고,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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