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공장 사고 책임자 5명 입건·출국금지

화성 공장 사고 책임자 5명 입건·출국금지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6-25 17:04
수정 2024-06-2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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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0년 소방시설 위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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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모회사 에코넥스 박순관 대표 브리핑
아리셀 모회사 에코넥스 박순관 대표 브리핑 아리셀 모회사 에코넥스 박순관 대표가 25일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현장에서 고개숙여 사과 하고 있다. 2024.6.25 도준석 전문기자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책임자 5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박 대표 등 5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대표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이들 5명 전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다.

아리셀은 2019년과 2020년 소방시설과 관련해 위법 사항으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아리셀은 2019년 리튬 보관을 허가량의 23배를 초과해 보관하다가 적발돼 벌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에는 소방시설 작동 불량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다만 2020년 이후로는 소방당국에 적발된 위법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지만, 일반 제조공장의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은 면적 5000㎡ 이상인 데 반해 아리셀 공장은 5000㎡ 이하로 스프링클러를 꼭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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