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인에게 시비 걸지마” 선배에게 소주병 휘두른 MZ 조폭 실형

“내 지인에게 시비 걸지마” 선배에게 소주병 휘두른 MZ 조폭 실형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09-05 18:39
수정 2024-09-0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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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 김미경)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원 A(2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 김미경)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원 A(2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술을 마시던 중 선배가 지인에게 시비를 걸자 격분해 소주병을 휘두른 20대 폭력조직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 김미경)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범인 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1)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대구 지역 폭력조직인 ‘대신동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A씨는 지난 6월 9일 오전 6시10분쯤 대구 중구 한 술집에서 과거 ‘내당동파’에서 활동한 C(22)씨와 술을 마시던 중 소주병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C씨가 자신의 지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시비를 걸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의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도피시킨 뒤 경찰이 출동하자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것 처럼 속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범행의 위험성,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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