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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속여 9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 대전시의원이 항소했으나 기각당했다.
대전지법 5-3형사부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전시의원 A(65)씨의 항소심을 열고 “피해액이 9억 4000만원에 이르고 장기간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벌였다. 1심에서 이미 사정들을 다 고려했고, 항소심 들어 변경할 사정이 없다”고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모두 27차례에 걸쳐 대전 사립 중·고등학교 교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9억 4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가입된 대전 모 사립대 총동문회 온라인 커뮤니티에 “중·고교를 운영하는 사학재단으로부터 교사를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서 “가족·친지 중에 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에게 추천서를 써줄 테니 원하면 연락을 달라”고 글을 올려 사기 치는 수법을 썼다.
A씨는 자기 글을 보고 연락해 오면 “그 학교 발전기금으로 3500만원을 내야 한다. 채용되지 않으면 돌려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받았다. 조카의 교사 취업을 부탁했다가 3500만원을 떼이는 등 한문 교사를 비롯해 선생님이 되고 싶어 A씨에게 접근했다가 당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A씨는 사학재단에서 교사 추천 요청을 받지도 않았고, 채용시킬 능력도 없었다’고 적었다.
1심을 진행한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지난 7월 A씨에 대해 “범행을 자백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편취액 가운데 7억5000만원 상당을 갚았다”며 “하지만 갚은 돈도 대부분 돌려막기 방식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 들어 3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감형을 꾀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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