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금지 물통 치우다가… 자신의 차에 깔린 50대

주차금지 물통 치우다가… 자신의 차에 깔린 50대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5-02-19 08:51
수정 2025-02-1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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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제주시내 주택가에서 50대 남성이 주차하던 중 자신의 차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49분쯤 제주시내 주택가에서 50대 A씨가 차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경사로에 정차한 자신 소유의 승용차가 흘러 바퀴에 복부 부위가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소방 관계자는 “A씨가 주차금지 물통을 치우기 위해 차에서 잠시 내린 상태에서 차량이 흘러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A씨는 흉부 통증과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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