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근로자는 13만명… 청산율 85.5%
범정부 TF 발족… 10월부터 제재 강화

서울신문 DB
계속된 경기 침체 속에 올해 상반기 임금 체불 규모가 1조 1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임금 체불액은 1조 100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1조 436억원)보다 5.5%(569억원) 늘었다. 피해 근로자는 13만 6134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9.5%(1만 4369명) 줄었다. 피해 근로자가 줄었음에도 전체 체불액이 늘어난 것은 물가 및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1인당 체불액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년간 체불액은 2조 449억원으로, 2011년 전산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초로 2조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올해 역시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상반기 체불액 중 85.5%가량인 9404억원이 청산됐다. 청산율 또한 전년 78.9%(8238억원) 대비 증가했다.
임금 체불이 계속되는 것은 무엇보다 건설 경기가 악화하는 등 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늘어난 것도 체불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더해 건설업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또한 임금 체불이 증가한 데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건설업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구조와 이로 인한 불공정 거래 등 또한 구조적인 임금 체불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금 체불 규모가 계속 늘어나자 정부는 체불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과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임금 체불 근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 제재와 정부 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시행된다. 이 법에는 상습 체불 피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3배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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