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35병 밀수’ 10명 적발·41억 추징
위스키 병을 유리 제품인 척 신고
일부는 되팔아서 차익 챙기기도

관세청 제공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직원들이 5일 압수한 밀수입 고가 위스키를 공개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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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교수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초고가 해외 위스키를 밀수입해 즐기다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해외 직구(직접 구매)로 위스키 5435병(시가 52억원 상당)을 불법 반입한 안과·치과의사, 대학 교수, 기업 대표 등 10명을 관세법·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41억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위스키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거나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회피했다. 일부는 밀수입한 위스키를 국내에 고가로 재판매해 차익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 A씨는 병당 수천만 원 하는 위스키를 ‘유리 제품’으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395병(3억원 상당)을 몰래 들여와 8억원의 관세를 탈루했다. 의사 B씨는 3억원 상당 위스키를 다른 사람 명의로 분산 반입해 4억 3000만원의 관세를 회피했다.
유명 대학 교수 C씨는 병당 700만원이 넘는 위스키를 포함해 총 118병(4500만원 상당)을 해외 직구로 사서 저가 신고해 관세 4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기업 대표 D씨도 해외 위스키 판매사이트에서 3억 4000만원(484병) 상당의 위스키를 지인 11명의 명의로 사들여 관세 5억원을 탈루했다.
서울세관은 ‘고소득자 동호회 모임에서 밀수입한 초고가 위스키를 즐긴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수사를 벌였으며,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해 위스키 551병을 압수했다.
2025-08-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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