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전경. 서울신문DB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올 상반기 지역 내 32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534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법 위반사항은 ▲임금·퇴직금 등 금품 체불 208건(145곳, 11억원) ▲주 52시간 위반 33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휴일 등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95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32건 ▲여성근로자 야간·휴일근로 미동의 19건 등이었다.
창원지청은 금품 체불 사업장 145곳 중 2곳은 처벌하고 나머지 143곳은 시정지시를 했다.
체불사유로는 경기 부진으로 말미암은 자금난과 통상임금 산정 착오 등이 많았다. 지난해 12월 대법원합의체판결에 따른 변경된 통상임금개념을 정확히 모르는 일도 잦았다.
주 52시간 위반 사유는 특정 시점에 작업 물량 증가, 2조 2교대에 따른 연속근로 등이었다. 구인난이 상시로 발생하는 열악한 중·소규모 제조업체에서 주 52시간제 위반이 많았다.
창원지청은 이들 사업장에 신규 인력 채용·업무 분산, 특별연장 근로제도·탄력근로제도 등 유연근무제도 도입 등을 지도했다.
창원지청은 하반기에도 약 369곳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감독할 예정이다.
양영봉 창원지청장은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업주가 법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있다”며 “올 하반기 한국고용노동고육원 등과 협력해 노동관계법령 설명회를 하는 등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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