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 주민 3분의2 동의 얻어야

고교 평준화, 주민 3분의2 동의 얻어야

입력 2011-02-15 00:00
수정 2011-02-1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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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특정 지역의 고교 평준화 지정권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각 시·도 의회로 이양된다. 또 평준화 지정 때는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반드시 거치고, 해당 지역 주민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등 지정 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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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14일 현행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했던 고교 평준화지역을 각 시·도가 ‘조례’로 지정·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과부는 “2009년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지방교육자치제도 구현을 위해 평준화 지정권을 시·도로 넘기라고 결정한데 따른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 조례로 평준화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도로·대중교통의 발달로 어느 고교에 배정되더라도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교 입학 정원이 균형을 이루는 곳 등 2가지 기본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조례 지정에 앞서 교육감이 기본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의무 사항도 새로 포함시켰다. 이에따라 시·도교육감은 평준화 지정 희망 지역의 주민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열어야 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 참가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조사 참가자의 범위는 해당 지역 초·중학교 학생, 학부모 및 지역 교육 전문가 등이며, 조사 대상과 범위는 관련 법에 따라 시·도가 규칙으로 정하면 된다.

아울러 평준화 시행에 따른 ▲학교군 설정 및 학생 배정방법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계획 ▲비선호 학교 처리계획 ▲교육과정 운영 지원계획 등을 담은 타당성조사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과거 사례에서 보듯 학군 배정 및 비선호 학교 문제 등 평준화 준비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교육감의 교육 철학과 여론에만 의지해 결정할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평준화 지정의 예측 가능성과 시행 후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시행령에 평준화 지정 절차와 요건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부가 평준화에 부정적이고, 이 때문에 경기, 강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교과부와 대립 중이어서, 지정권이 시·도 의회로 넘어갈 경우 무상급식처럼 여야 간 정치적 논쟁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2-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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