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절반’이 담임

기간제 교사 ‘절반’이 담임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5-09-06 23:38
수정 2015-09-07 02: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학교 66.5%·초등학교 54.5%

초·중·고교 교사 10명 중 1명은 기간제 교사다. 기간제 교사 2명 중 1명은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담임을 맡고 있다.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아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1일 기준 초·중·고교 교사 37만 6355명 중 정규 교사는 33만 5717명(89.2%)으로 집계됐다. 10.8%인 4만 638명은 기간제 교사다. 전체 기간제 교사 4만 638명 중 2만 1521명(53.0%)이 담임교사다. 기간제 교사의 담임교사 비율은 중학교가 66.5%로 가장 높고 초등학교 54.5%, 고등학교 41.6%다. 앞서 교육부는 2013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육아휴직 등에 따른 교사 결원을 보충할 때 정규 교원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가능하면 정규 교사가 담임을 맡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교육재정이 악화하면서 기간제 교사 숫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0년 2만 4831명이었던 기간제 교사는 2011년 3만 5727명, 2012년 3만 8230명, 2013년 4만 432명, 2014년 4만 1033명으로 5년 동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09-0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