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대진단 때 위험 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

안전대진단 때 위험 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8-02-04 17:52
수정 2018-02-04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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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진행되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안전위험요소를 신고한 학생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한다. 해당 기관이 신고내용을 접수하고 수용한 경우에 한해 신고 1건당 1시간씩, 하루 최대 4시간이 인정된다.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내 최대 10시간까지다.

행정안전부는 4일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봉사시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365 자원봉사 포털’(www.1365.go.kr)에 회원가입을 한 뒤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에 가입할 때 1365자원봉사 아이디를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그 다음 안전신문고에 로그인해 신고하면 된다. 가입 시 학생 본인의 성명·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안전신문고는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최종 봉사시간 확인은 오는 6월에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생활 속에서 발견되는 위험요인 전반이다. 통학로 주변이나 겨울철 스키장·축제장 등에서 보이는 위험요소는 전부 가능하다.

송재환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국가안전대진단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모든 국민이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살피고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고 참여를 독려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2-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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