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교육감 “조희연 광복절 특사로…대통령 결단해달라”

정근식 서울교육감 “조희연 광복절 특사로…대통령 결단해달라”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5-08-01 13:50
수정 2025-08-0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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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교육감, 해직교사 특채로 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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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6월 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1회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6월 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1회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8·15 광복절 특별사면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사면을 요청했다.

정 교육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해로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광복절에 조희연 전 교육감을 사면하는 대통령의 결단을 앙망한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조 전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가 왜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해직교사 5인을 특별채용했는지 그 의도와 동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2008년 처음 치러졌던 민선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선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아 교단에서 물러난 사람들”이라며 “10년 가까이 교단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복직시키는 것은 교육계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부여된 이유는 사면을 통해 사회통합 및 화해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일 것”이라며 “조 전 교육감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통합을 위해 노력하던 중 실정법을 위반한 사례라고 생각한다. 조 전 교육감 사면이야말로 사면권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 특채 절차를 지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지난해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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