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교섭 협약 체결···3년 2개월 만

경기도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교섭 협약 체결···3년 2개월 만

안승순 기자
입력 2025-08-13 18:04
수정 2025-08-1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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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비근로자 생활안정방안 마련, 휴가·모성보호 제도 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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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3일 경기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합의한 단체협약 서류에 서명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3일 경기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합의한 단체협약 서류에 서명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3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난 2022년 6월부터 시작한 단체교섭은 3년 2개월간 노사 간 168차례 교섭과 만남 끝에, 연대회의 요구안 817개 항에 대해 상호 간 합의안을 끌어냈다.

주요 합의 내용은 ▲방학 중 비근로자의 생활안정방안 마련(방학 중 공휴일 일부 유급화 등) ▲장기 재직 휴가 신설(10년 이상 재직 5일 부여) ▲유급병가일 수(30일→ 60일)의 확대 ▲학습 휴가(연 4일) 신설 등이다.

또한, ▲자녀돌봄휴가 확대 ▲배우자출산휴가 확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난임치료휴가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및 육아 지원 내용 등을 담았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으로 이뤄진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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