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관리 강화…검사기관 지정에 과태료 상향

빛공해 관리 강화…검사기관 지정에 과태료 상향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2-25 11:07
수정 2020-02-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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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빛공해방지법 5월 27일 시행

환경부는 25일 빛공해 검사기관 제도 도입과 과태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빛공해방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올해 5월 27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빛 방사 허용기준을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검사기관의 지정요건·절차 및 준수사항 등 세부기준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인력 부족시 빛공해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빛공해 민원이 접수되면 지자체가 자체 검사했으나 단속 대상 조명기구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검사 수요 증가로 전문기관 활용을 허용한다.

건강한 빛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빛 방사 허용기준 초과 시 지자체의 개선명령 및 조명시설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등 행정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과태료 기준을 강화했다. 허용기준 초과로 1차 위반시 과태료 최소금액을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했다.

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 미이행,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또는 방해, 기피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빛 공해 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는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업무는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수행한다.

환경부는 빛공해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누리집(www.me.go.kr)에 27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와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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