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실현하라”…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실현하라”…건의안 채택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5-06-10 17:42
수정 2025-06-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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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및 산업재해 예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및 산업재해 예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는 최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김충현(50)씨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10일 정부와 국회에 산업재해 예방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및 산업재해 예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 씨가 작업 중 사망한 사고가 미흡한 안전관리와 차별적 안전 대책 등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2018년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제기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안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사고 당시 고인은 단독 작업 중이었으며, 2인 1조 원칙이 지켜졌다면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엄중 처벌 △유가족 지원 및 피해자 권리 보장 △‘위험의 외주화’·‘책임의 외주화’ 근절 및 원청 기업 책임 강화 등을 촉구했다.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 종합정비동 1층에서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김 씨는 선반 작업 도중 기계에 옷이 끼면서 숨졌다.

이 사업장에서는 2018년 12월에도 입사 3개월 차였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24)씨가 사고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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