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무상거주’란 무엇인가
A)무상거주는 대학생이 기숙사나 고시원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등본에 주소지가 일치할 경우, 전·월세 계약은 했지만 실제로는 살지 않는 경우, 건물 소유주와 인척·친구·고용관계에 의해 무상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전·월세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A)무상거주는 대학생이 기숙사나 고시원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등본에 주소지가 일치할 경우, 전·월세 계약은 했지만 실제로는 살지 않는 경우, 건물 소유주와 인척·친구·고용관계에 의해 무상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전·월세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2011-09-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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