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넘는 이자·연금 소득에 건보료 부과

2000만원 넘는 이자·연금 소득에 건보료 부과

입력 2014-09-12 00:00
수정 2014-09-12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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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 발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월급 이외에 2000만원이 넘는 이자 및 연금 소득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된다. 또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에게는 정액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제외된다

건강보험 관련 정부·학계·노동계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은 11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본방향을 정리했다. 정부는 기획단의 보고서를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부과 기준에서 재산이 축소되고 소득 비중이 늘어나면서 재산·자동차, 성·연령 등을 점수화해 복잡한 방식으로 건보료를 매겨 왔던 지역가입자도 소득 중심의 정률 보험료를 내게 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매길 때 ‘월 급여×보험료율 5.99%’란 계산식을 사용하는 것처럼 지역가입자에게도 월 소득에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기획단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외에 2000만원이 넘는 이자·배당금 등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금소득에는 20%, 금융소득에는 100%의 보험료율을 부과했다. 반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종합소득이 7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금 소득 반영률이 20%로 책정돼 있는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25%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과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은 법령개정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소득 중심으로 부과 체계가 개편되더라도 부과기준에서 재산이 당장 빠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기획단은 소득파악률(63%·자영업자)이 낮은 점을 고려해 소득 외 부과요소를 당장 부과 기준에서 제외하지 않고 축소·조정해 부과할 방침이다. 자동차는 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또 소득이 없거나 적은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월 1만 6000원 수준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되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보험료 경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9-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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