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음주수술 의사 면허정지 고작 1개월

어린이 음주수술 의사 면허정지 고작 1개월

입력 2015-01-09 00:28
수정 2015-01-09 01: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규정상 최대 1개월… 논란 일 듯

보건복지부가 술에 취한 채 3세 어린아이를 수술해 물의를 빚은 인천의 한 대학 부속병원 의사에게 1개월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라 내릴 수 있는 최대 행정처분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하지만 자칫 큰 사고를 부를 수 있었던 행위에 대한 처벌치고는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6일 해당 의사에게 1개월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예고했고 3~4주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뒤 실제 행정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의료인에게는 1년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는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돼 있으며, 이 의사의 음주 수술 행위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세부 항목을 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는 최대 1개월 면허자격정지 처분만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다.

환자단체들은 음주 의료행위를 만취 운전에 비유하며 따끔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만약 아이가 위독한 상황이었다면 술 취한 의사에 의해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1-0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