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신해철씨 사망, 의료인 과실 분명하다”

의사협회 “신해철씨 사망, 의료인 과실 분명하다”

입력 2015-01-15 15:53
수정 2015-01-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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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고(故) 신해철씨 사망 사건에 대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 감정 결과와 관련, “의협의 감정 결과가 의료인의 과실을 부정했다거나 중재원의 결과와 상반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의협은 의료인의 과실을 일정 부분 명확하게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최근 중재원의 신해철씨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 대해 일부 언론이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발표한 것과 다른 감정”이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 15일 성명을 통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의협 의료감정조사위원회(위원장 강신몽)는 앞서 구랍 30일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해철씨가 사망에 이른 경과와 이에 대한 의학적 판단 결과를 공개하고, 감정 결과를 의뢰 기관인 서울 송파경찰서에 전달했다.

 조사위는 당시 발표를 통해 ‘심낭 천공은 수술 도중에 생겼고, 소장에 난 천공도 수술 후 3일 이전에 생겼다’며 수술 이후 환자의 잘못으로 천공이 생긴 것이라는 해당 병원 집도의의 주장을 반박했다.

 의협 측은 “고인이 사망 직전에 병원에서 통증을 호소한 점으로 미뤄 적극적인 원인 규명이 필요했으나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였다는 점도 분명히 지적했다”면서 “다만, 의협 조사위가 경찰과 법원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의학적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검사 결과를 작성하다 보니 일부 표현에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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