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의료급여 수급자도 무료 제왕절개

2종 의료급여 수급자도 무료 제왕절개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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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1 22:56
수정 2016-04-11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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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임플란트 의료급여도 확대

70세 이상서 65세 이상 노인으로

앞으로 2종 의료급여 수급자인 저소득층 임신부는 무료로 제왕절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종 의료급여 수급자도 제왕절개 입원진료비를 면제해 주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제왕절개 분만을 할 때 1종 의료급여 수급자만 본인부담금을 면제했고, 2종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제왕절개 분만 비용의 10%(10만원)를 부담하게 했다. 복지부는 “제왕절개 본인부담금 면제 혜택이 2종 의료급여 수급자로 확대돼 저소득 산모의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의료급여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 예산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 40% 미만(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75만원) 가구며, 1종과 2종은 근로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기준으로 나눈다. 분만 취약지에 사는 임산부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의료급여 수급자든, 건강보험 가입자든 모두 기존 50만원(다태아 70만원)에서 70만원(다태아 90만원)으로 확대된다.

오는 7월부터는 틀니와 임플란트의 의료급여 지원 대상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된다. 의료급여 환자가 찾는 의료기관이 사무장 병원이면 의료급여 지급을 보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4-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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