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기간 전체 국민연금 가입 인정 검토

군복무기간 전체 국민연금 가입 인정 검토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1-22 23:16
수정 2018-01-2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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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사각지대 해결 차원 모색

정부가 군 복무 전체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 5차 회의에서 이런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노후 사각지대 해결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인정기간을 군복무 전체기간으로 확대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고 출산·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출산여성에게 첫째 아이를 낳은 때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2개월 인정해 주는 쪽으로 ‘출산 크레딧’ 제도를 개선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는 둘째 자녀를 출산할 때부터 시작해 최소 12개월에서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1-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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