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 평균 9.4% 오른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평균 9.4% 오른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11-21 22:26
수정 2018-11-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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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소득·올해 재산변동 상황 반영

전체 750만 가구 중 35.2%만 해당
새달부터 가구당 월 7626원 더 내야

자영업자를 비롯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가 이달부터 7626원 오른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소득과 올해 건물, 주택, 토지 등 재산 변동사항을 지역가입 세대 보험료에 반영해 이달부터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증가율(12.82%)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6.28%)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 이달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가구당 평균 7626원(9.4%) 인상된다. 다만 지역가입자별로 소득과 재산변동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전체 지역가입자 750만 가구 중 전년보다 소득과 재산이 증가한 264만 가구(35.2%)만 보험료가 오른다. 소득과 재산변동이 없는 363만 가구(48.4%)는 보험료 변동이 없고 소득과 재산이 하락한 123만 가구(16.4%)는 보험료가 내려간다.

예를 들어 경기 안산시에 사는 50대 개인사업자 이모씨는 전년 대비 소득 312만원, 재산과표 2억 9410만원이 늘어 지난달 19만 5390원이었던 보험료가 이달에는 2만 4760원 올라 22만 140원을 내게 된다. 반면 서울 도봉구에 사는 60대 김모씨는 전년 대비 재산과표가 같지만 소득이 718만원 줄어 보험료가 24만 9760원에서 21만 200원으로 3만 9560원 줄어든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소득과 재산 등을 점수화해 산정한다. 이를 위해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변동분을 반영하고 있다. 이달 보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했다면 퇴직·해촉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1577-1000)에 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11-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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