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땐 2년 이상 구형

전자발찌 훼손땐 2년 이상 구형

입력 2013-06-20 00:00
수정 2013-06-2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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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범죄 처벌기준 강화안…청소년 성매수자 구형도 높여

검찰이 아동·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구형 기준을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로 상향 조정하고, 전자발찌 훼손 사범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민표)는 성폭력 관련 개정법령 시행에 맞춰 성폭력 범죄 처벌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성폭력 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음란물 판매 등 종전에는 벌금형의 약식 기소를 했던 사범도 앞으로는 재판에 넘기도록 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구형 기준은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로 높이고, 현재 벌금 500만원 이상인 장애인 강제추행죄에 대한 구형도 벌금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6-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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