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SBS, 파일공유사이트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

KBS·SBS, 파일공유사이트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

입력 2013-07-24 00:00
수정 2013-07-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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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와 SBS가 자사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올리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웹 공간을 제공한 동영상 공유사이트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방송사는 동영상 공유사이트 ‘파일혼’을 상대로 “파일 공유를 중단하게 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 방송사는 “’파일혼’ 측이 내딸서영이와 개그콘서트, 청담동 앨리스, 런닝맨 등 자사의 대표 드라마, 오락프로그램을 허가 없이 올릴 수 있도록 웹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을 상대로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또 “이용자들이 사이버머니를 구매해 다른 사람들이 올린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을 올린 이용자는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업로드를 조장하기도 했다”고 방송사 측은 덧붙였다.

이어 지난 5월 저작권침해를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난 19일에는 저작권법위반 방조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까지 했지만 문제가 지속돼 가처분을 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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