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석달 연장

대법,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석달 연장

입력 2013-08-01 00:00
수정 2013-08-0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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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15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계열사에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가 한 차례 더 연장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일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1월 7일까지 연장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문의의 소견서 등에 의하면 김 회장은 현재 구치소 등에서의 구금 생활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호전되는 등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김 회장의 거주지는 종전대로 ‘서울 종로구 가회동 주거지와 서울대병원, 순천향대병원 등 일부 병원’으로 제한된다.

김 회장은 조울증과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지난 1월 구속집행이 정지돼 병원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 구속집행정지가 연장됐다.

김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회장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남부구치소가 건의한 구속집행정지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김 회장은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고 항소심 선고에 불복, 상고해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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