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졸음운전 사고…동승자 책임 30%”

법원 “음주·졸음운전 사고…동승자 책임 30%”

입력 2013-09-06 00:00
수정 2013-09-0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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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졸음운전 사고 차량의 동승자에게 ‘30%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사고를 낸 운전자 B씨의 보험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서 9천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B씨는 2011년 혈중 알코올농도 0.072% 상태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가수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가 코뼈 골절,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보험회사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운전자가 원고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운전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는 운전자가 술을 마셔 피곤한 상태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동승해 30%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같은 취지로 원고의 책임을 20%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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