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광주신세계 실권주 인수 정용진 배상책임 없다”

대법 “광주신세계 실권주 인수 정용진 배상책임 없다”

입력 2013-09-12 00:00
수정 2013-09-12 10: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는 12일 경제개혁연대와 신세계 소액주주 등 10명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전·현직 이사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998년 광주신세계 유상증자 과정에서 저가로 발행된 신주를 신세계가 아닌 정 부회장이 모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신세계 이사진을 상대로 600억원대의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이들은 “광주신세계의 실권주를 모회사인 신세계의 이사로 재직 중이던 정 부회장이 전량 인수한 것은 사실상 ‘자기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광주신세계와 신세계는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므로 당시 신세계 이사였던 정 부회장의 신주인수를 자기거래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