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 ‘불법사찰’ 징역 2년 확정

박영준 ‘불법사찰’ 징역 2년 확정

입력 2013-09-13 00:00
수정 2013-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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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전 靑비서관도 실형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이영호(49)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실형 확정 선고가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12일 직권남용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차관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9478만원을 선고했다. 또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 전 비서관의 상고도 기각했다. 이와 관련된 진경락(46)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과 이인규(58) 전 공직윤리지원관, 최종석(43)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집행유예를 각각 확정받았다.

박 전 차관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으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이어 2008년 울산시가 발주한 울주군 산업단지 승인신청과 관련해 청탁을 받고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관계 공무원과 경쟁업체를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추가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지난 10일에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설비 수주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9-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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