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근령 사기혐의 500만원 벌금형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근령 사기혐의 500만원 벌금형

입력 2013-09-28 00:00
수정 2013-09-2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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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58)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27일 주차장 임대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모씨에게는 벌금 700만원, 황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 전 이사장 등은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이사장은 2011년 9월 최씨 등과 함께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 주겠다”며 속여 피해자 A씨 등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 달 뒤 육영재단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추가 계약금으로 2300만원을 더 받았지만 주차장 임대는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법원에 피해금액 전부를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박 전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박 전 이사장 측은 재판에서 “사기를 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9-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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