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서울시의회 의장 영장실질심사

‘뇌물수수 혐의’ 서울시의회 의장 영장실질심사

입력 2013-10-02 00:00
수정 2013-10-0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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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검찰은 오전 10시 10분께 지난달 30일 체포돼 수원구치소에 구금된 김 의장을 호송해 와 취재진이 대기하는 통로를 피해 다른 통로를 이용, 영장실질심사실로 들어갔다.

오상용 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는 수사 검사 1명이 참여해 김 의장의 혐의를 설명했다.

김 의장은 신반포 1차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재건축 심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철거업체로부터 지난해 말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장에게 금품을 건넨 업체는 회삿돈을 포함해 1천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다원그룹 회장 이모(44)씨가 운영하는 업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990년대 철거 사업을 하며 종자 돈을 마련한 이씨가 2000년대 들어 시행사와 시공사를 설립, 도시개발과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나서면서 공사를 따낸 과정에 주목해 수사를 이어가다가 김 의장의 혐의를 포착했다.

김 의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장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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