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원순 시장, 구청직원 불법사찰 혐의없다”

檢 “박원순 시장, 구청직원 불법사찰 혐의없다”

입력 2013-10-20 00:00
수정 2013-10-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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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간부 고소에 증거불충분 무혐의 결정

서울중앙지검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며 서울 강남구청의 간부급 공무원이 박 시장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강남구청 지역경제과장이 “박 시장이 서울시 암행감찰반을 시켜 구청 직원을 감시, 미행했고 이는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며 지난 5월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했다.

서울시 암행감찰반은 지난 4월 중순께 강남구 건축과 소속 공무원이 세곡지구 건물 설계를 맡은 건축사무소 직원으로부터 1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는 것을 현장에서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김 과장은 개인 자격으로 박 시장을 고소했다.

검찰은 서울시 기강감찰팀이 금품 수수 의혹이 있는 구청 공무원에 대해 불법 체포나 감금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법상 시도 지사가 지자체 사무와 관련해 지도를 할 수 있어 서울시의 자치구 직무감찰도 법령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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