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촛불집회 배상 책임 없다”

“광우병 촛불집회 배상 책임 없다”

입력 2013-11-01 00:00
수정 2013-11-0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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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 버스 파손 증거없다” 정부, 시민단체에 5억소송 패소

정부가 2008년 5~6월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윤종구)는 31일 국가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와 이 단체들의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정부는 당시 촛불집회 도중 시위대가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고 버스 등을 파손했다며 경찰관과 전·의경 300여명의 치료비 2억 4700여만원, 파손된 버스와 빼앗긴 통신·진압 장비 값 2억 7000여만원을 합해 5억 1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집회 참가자들이 시민단체의 구성원이거나 지휘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촛불집회를 연 단체들이 쇠파이프 등을 준비해 참가자들에게 나눠 주거나 참가자들을 제지하지 않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경찰 버스와 각종 장비 등 물적 피해에 대한 정부의 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파손된 장소와 경위에 대해 아무런 주장도, 증명도 없다”며 “피해와 손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단체들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1-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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