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유출 의혹’ 정문헌 의원 19일 검찰조사

‘회의록 유출 의혹’ 정문헌 의원 19일 검찰조사

입력 2013-11-18 00:00
수정 2013-11-1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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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부장 최성남)가 19일 오후 2시 새누리당 정문헌(47)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 담긴 ‘비공개 회의록’이 존재한다고 주장해 이른바 ‘NLL 논란’을 촉발시켰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7월 “비밀문서인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권한 없이 열람해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 의원과 지난해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총괄본부장과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 대사 등 3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정 의원을 상대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의 실제 열람 여부, 회의록 내용을 입수한 경위와 시점,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주장한 근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1-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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