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 ‘김일성 아버지’ 발언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패소

임수경 ‘김일성 아버지’ 발언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패소

입력 2013-11-21 00:00
수정 2013-11-2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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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임수경 의원이 1989년 방북 때 김일성 주석을 ‘아버지’로 불렀다고 말한 새누리당 의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장준현)는 20일 임 의원이 새누리당과 한기호 의원, 전광삼 전 수석부대변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버지’ 발언에 대한 언급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공익적이고 사실로 믿을 만해 위법성이 사라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탈북자에게 한 ‘변절자’ 발언을 계기로 임 의원의 정치·이념적 성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된 상황에서 방북 당시 행적에 관한 내용을 다룬 것”이라며 공익성을 인정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6월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탈북자 단체 간부인 백씨와 시비를 벌이다가 ‘대한민국에 왔으면 조용히 살아, 이 변절자 ××들아’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전광삼 당시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과 한기호 의원은 각각 논평과 라디오 방송에서 ‘임 의원이 평양 방문 당시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언급했다. 임 의원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1-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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