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억 채무’ 개그맨 윤정수 파산 선고

법원 ‘10억 채무’ 개그맨 윤정수 파산 선고

입력 2013-12-13 00:00
수정 2013-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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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전혀 없으면 빚 탕감

서울중앙지법 파산8단독 박현배 판사는 개그맨 윤정수(41)씨에게 파산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윤정수 연합뉴스
윤정수
연합뉴스
법원은 윤씨에 대한 파산 관재인을 선임하고 앞으로 윤씨의 재산 상태와 면책 불허가 사유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윤씨는 채권자들에게 돌려줄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빚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파산은 빚을 감당할 수 없고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에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제도로, 법원이 개인파산 신청자가 전혀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무 자체를 면책 결정으로 탕감한다.

앞서 윤씨는 사업투자 실패와 보증으로 10억원 이상의 빚을 지고 지난 9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회생 인가 전 최종적으로 채권자들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채권자집회는 내년 2월 11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2-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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