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투표 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등 15명 징역·벌금형

대리투표 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등 15명 징역·벌금형

입력 2014-02-11 00:00
수정 2014-02-1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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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7단독 이탄희 판사는 11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당시 비례대표 후보 문모(59)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7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또 다른 7명에게는 벌금 30만~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에도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원칙이 적용되고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전국적으로 선고된 같은 사건 선고형량의 균형, 가담 정도와 횟수, 지위, 반성여부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2년 3월 14~18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인증번호를 주고받아 온라인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는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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