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 주도한 노조간부 4명 보석

‘철도 파업’ 주도한 노조간부 4명 보석

입력 2014-02-21 00:00
수정 2014-02-21 02: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철도 파업을 주도했던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 4명에 대한 보석이 허가됐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6단독 박찬석 판사는 김 위원장, 박태만 수석 부위원장, 최은철 사무처장, 엄길용 서울본부장이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0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파업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를 본안에서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으며 심문 결과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 등 4명은 지난달 17일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같은 달 29일 구속적부심에서 이들의 석방 요청이 기각됐다. 이들은 지난 14일 법원에 보석 신청을 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2-2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