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입단금 가로챈 씨름감독 ‘징역 1년6월’

선수 입단금 가로챈 씨름감독 ‘징역 1년6월’

입력 2014-02-24 00:00
수정 2014-02-24 15: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24일 씨름선수들의 실업팀 입단금과 포상금 등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공주시청 전 씨름감독 고모(52)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씨름단 감독으로 재직하며 선수들의 입단계약금이나 포상금을 중간에서 편취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엄벌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씨는 2006년에 충청남도체육회로부터 선수 2명의 입단계약금 3천500만원, 이듬해에는 공주시청으로부터 6명의 입단계약금 1억4천만원을 각 선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선수들에게 “입단금이 없다”고 속이고 식대와 훈련비 지급용 통장을 개설하도록 한 후 자신이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07년에는 선수 3명의 씨름대회 포상금 4천만원과 한 선수의 이주정착금 200만원을 공주시청으로부터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도 추가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