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고나니 아까워’ 부동산 매각후 거짓소송 ‘실형’

‘팔고나니 아까워’ 부동산 매각후 거짓소송 ‘실형’

입력 2014-03-06 00:00
수정 2014-03-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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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매각한 부동산을 되찾기 위해 허위 사실로 소송을 제기한 혐의(사기미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3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업체에 팔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경제사정이 어려워지자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매매계약서가 위조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1억7천만원을 사용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명백히 허위사실로 소송을 제기하고, 다른 피해자를 무고했는데도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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